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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반도체법 고쳐 태양광에 세액공제 확대, 한화솔루션도 수혜 전망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4-10-23 16: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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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반도체법 고쳐 태양광에 세액공제 확대, 한화솔루션도 수혜 전망
▲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에 위치한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공장 전경. <한화솔루션>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정부가 태양광 제품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22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미국 재무부가 반도체 제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반도체 칩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개정해 태양광 제품들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은 올해 12월23일부터 발효된다.

태양광 제품들은 앞서 2022년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법을 통해 추가 혜택을 받으면 공제 수준이 25%까지 확대된다.

태양광 업계에서는 반도체 관련 법이 개정되더라도 태양광 제품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었는데 이 같은 예상이 뒤집힌 결과였다.

블룸버그는 미국 국내 태양광 제조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미 재무부에 찬사를 보냈다고 전했다.

애비게일 로스 호퍼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회장은 블룸버그를 통해 “이번 정책은 태양광 제조사들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고 태양광 공급망에 있는 큰 갭들을 메우는 것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잉곳과 웨이퍼 관련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잉곳과 웨이퍼는 태양광 패널과 모듈의 재료가 되는 부품인데 미국 국내에는 생산 설비가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개정법은 반도체 등급 폴리실리콘의 절삭, 식각, 접착에 사용되는 고급 제조 시설과 장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제조사들의 잉곳 및 웨이퍼 생산 설비를 새로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됐다.

블룸버그는 이번 개정법이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한화솔루션 태양광부문(한화큐셀)이 조지아주에 건설하고 있는 웨이퍼 공장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이번 법 개정이 동남아산으로 둔갑한 중국발 태양광 제품을 견제하기 위해 최근 발효한 관세 조치에도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평가했다.

대니 오브라이언 한화큐셀 대외 업무 담당 사장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이번 정책은 중국의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 독점 문제에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백악관은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패널이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된다는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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