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시스BBQ의 치킨프랜차이즈 BBQ가 정보공개서를 재등록할 때까지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게 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BBQ가 가맹점 수를 허위로 기재해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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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
정보공개서는 예비 창업자의 가맹점 선택을 돕는 문서로 본사가 작성해 공정위에 등록해야 한다. 가맹사업 현황,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 등이 적혀 있다.
BBQ는 재심사가 끝날 때까지 예비 창업자에게 보여줄 정보공개서가 없으므로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접수일부터 2개월 안에 정보공개서를 재심사하기로 했다.
BBQ는 정보공개서에 2015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영업하는 가맹점 수를 1709개라고 적어냈다.
공정위 점검 결과 1709개에 편의점이나 쇼핑몰 등 유통업체 80여 곳이 포함됐다. BBQ는 편의점 등 유통업체에 치킨식품을 공급하고 있지만 정식 가맹점 계약을 맺지는 않았다.
2015년말 기준으로 영업하지 않는 가맹점도 1709개에 포함되어 있었다.
공정위는 부풀려진 가맹점 수가 100~200개일 것으로 보고 있다.
권혜정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계약을 맺는 본사가 거짓된 정보를 적어 예비 창업자를 끌어들이려 한다”며 “앞으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때 사전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