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제너시스BBQ의 치킨프랜차이즈 BBQ가 정보공개서를 재등록할 때까지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게 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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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BBQ가 가맹점 수를 허위로 기재해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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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20" align="right" borde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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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공정위, BBQ 가맹점 부풀리기 적발해 신규모집 금지"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611/36977_52425_167.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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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52425"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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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는 예비 창업자의 가맹점 선택을 돕는 문서로 본사가 작성해 공정위에 등록해야 한다. 가맹사업 현황,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 등이 적혀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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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는 재심사가 끝날 때까지 예비 창업자에게 보여줄 정보공개서가 없으므로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접수일부터 2개월 안에 정보공개서를 재심사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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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는 정보공개서에 2015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영업하는 가맹점 수를 1709개라고 적어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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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점검 결과 1709개에 편의점이나 쇼핑몰 등 유통업체 80여 곳이 포함됐다. BBQ는 편의점 등 유통업체에 치킨식품을 공급하고 있지만 정식 가맹점 계약을 맺지는 않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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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말 기준으로 영업하지 않는 가맹점도 1709개에 포함되어 있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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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부풀려진 가맹점 수가 100~200개일 것으로 보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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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정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계약을 맺는 본사가 거짓된 정보를 적어 예비 창업자를 끌어들이려 한다”며 “앞으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때 사전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