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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해상직원 대부분 정리, 600여명 해고 통보

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 2016-11-10 18: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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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이 선박에 탑승하는 거의 모든 해상직원을 해고한다. 경영악화로 육상직원 절반가량을 내보낸데 이어 대량해고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한진해운은 10일 각 선박의 선장 등 해상직원 600여 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는 전체 해상정직원 670여 명의 90%에 이른다. 해고예정일은 12월10일이다.

  한진해운 해상직원 대부분 정리, 600여명 해고 통보  
▲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
한진해운은 9일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한국 해상직원 인력 구조조정 시행’이라는 공문을 발송해 “급격한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운영선박 감소, 영업 양수도 추진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인력 구조조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고대상에 오른 해상직원이 해고예정일에 앞서 배에서 내리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없다. 해고일 이후에 배에서 내린 직원만 통상임금 3개월치와 잔여 유급휴가비 150%를 받을 수 있다. 실업수당으로 통상임금의 2개월치를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배에 승선한 직원은 6개월 이상 승선하고 있는 경우에만 귀국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6개월보다 짧게 해외체류한 직원은 귀국비용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현재 한국에 귀환한 해상직원은 3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은 아직 해고통보를 받지 않은 70여 명도 앞으로 해고하기로 했다. 현재 해고대상에 오르지 않은 직원은 미주노선 영업망에 소속된 배 5척과 가압류된 배 5척의 승선원이다. 이들은 배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인원을 배에 남겨둬야 한다는 법 조항에 따라 남은 것이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미주노선 영업망 본입찰 결과가 발표되고 선박 5척의 가압류 처분이 풀릴지 결정되고 나면 남은 해상직원 70여 명의 해고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해운은 미주노선 자산을 매각한 뒤 육상직원을 해고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한진해운은 10월 전체 육상직원 650명 가운데 350명을 정리해고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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