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법인세 신고 법인의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 잠정치. <차규근 의원실> |
[비즈니스포스트] 법인세액 상위 10대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30조 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받지만 법인세 과세대상에서는 빠져 7조 원 이상의 감면효과를 누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법인세를 신고한 수입금액 상위 100대 법인의 익금불산입액은 모두 43조226억 원이었다.
익금불산입은 기업회계로 보면 수익이지만 세법상으로 소득금액에서는 빼주는 것을 뜻한다. 2024년 100대 법인 익금불산입액 가운데 상위 10대 기업의 익금불산입액이 30조1026억 원으로 100대 기업 익금불산입액의 약 70%에 달했다.
차 의원은 “10대 기업의 익금불산입액에 법인세율을 단순 적용하면 이들 기업은 법인세를 7조2천억 원가량 절감한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 삼성전자는 2023년 배당금 수입(국내외 포함)이 29조4천억 원으로 전년(3조5천억 원)대비 8.3배 늘었고 현대자동차도 3조5천억 원으로 전년(1조5천억 원)대비 2.3배 늘었다.
차 의원은 익금불산입 제도가 해외 자회사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해외 유보소득을 국내로 들여와 대외수지를 개선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바람직하게만 바라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만일 대규모의 익금불산입으로 법인세액이 대폭 감면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 우리 기업들은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세금 없이 국내로 들여오게 되어 정작 국내 산업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 차 의원의 설명이다.
한국경제인연합회 등 국내 경제단체들은 지난 3월 현재 95%로 하는 익금불산입률을 100%까지 높여달라는 세법개정건의서를 제출했다.
차 의원은 정부의 전체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익금불산입률 상향보다 조세회피를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만큼 익금불산입률을 상향하는 것 보다 미국의 의무송환세와 같이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