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은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가 중국 정부 당국의 등기 절차를 마쳐 8일부터 법적 효력을 갖춘 지위를 확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 8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가 중국법인인 북경한미약품 동사장과 관련한 등기 절차를 마무리 했다. 사진은 북경한미약품 동사장 등기 서류. <한미약품>
중국에서 동사장은 동사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을 일컫는 말로 대표이사를 의미한다.
한미약품은 “박 대표의 북경한미약품 동사장 등기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돼 북경한미약품도 전문경영인 체제 기반의 선진적 경영 활동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일부 대주주가 주장해 온 ‘동사장 지명 무효’ 논란도 말끔히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재현 동사장은 “한미약품의 R&D 전통을 지켜 북경한미약품의 신약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책임 경영을 통해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며 “북경한미약품은 한미약품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자회사인 만큼 원칙과 절차를 지키는 경영을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