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 "상장사 임직원과 주요 주주, 미공개 정보 이용 안 해도 자사주 단기매매차익 반환해야"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10-08 15:10: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상장사 임직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아도 자사주로 단기 매매 차익을 거두면 반납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상장사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가 6달 이내 매매로 이익을 보면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금감원 "상장사 임직원과 주요 주주, 미공개 정보 이용 안 해도 자사주 단기매매차익 반환해야"
▲ 상장사 임직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아도 자사주로 단기 매매 차익을 거두면 반환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부자 거래 예방 및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주요 사례와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정 증권을 산 뒤 6달 안에 파는 것뿐 아니라 판 뒤 6달 이내에 사들여 얻는 단기매매차익도 반환 대상이다.

이밖에 임직원은 재직할 때 주식을 사 퇴사 뒤 해당 주식을 팔아도 6달 이내라면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주요 주주는 매수와 매도 시점 모두에 주요 주주 지위에 있어야 반환 의무를 적용받는다.

다만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주식을 매도해 얻는 차익은 반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은 금감원에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으면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나 정기 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김영섭 KT에서 작년 보수 9억, 임직원 1인당 평균 급여 1억1천만 원
두산 지난해 보수 박정원 113.6억 박지원 40억, 두산로보틱스 박인원 8억
리가켐바이오 영국 익수다테라퓨틱스에 2500만 달러 투자, 경영 참여하기로
정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메이슨 사건' 판정 불복소송에서 패소
경찰 백종원 입건, 더본코리아 빽다방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
정태영, 현대카드와 현대커머셜에서 작년 보수 모두 40억3300만 원 받아
다올투자증권 황준호 대표 연임 확정, 임재택 영입 무산 영향
새마을금고 지난해 순손실 1조7천억으로 역대 최대 규모, 연체율도 악화
메리츠금융지주 5천억 규모 보통주 609만 주 소각 결정, 주주환원 강화
이재명 13일째 단식 김경수 찾아 중단 권유, "살아서 내란세력과 싸우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