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4-10-07 09: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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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에 따른 세수효과. <차규근 의원실>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려는 신용카드 부가세액 공제율 하향으로 전국의 편의점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라 매출 5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2025년부터 1.3%에서 0.65%로 줄이면 향후 5년 동안 세수가 1조3718억 원(누적법)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고 7일 밝혔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는 매출액 10억 원 이하인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문제는 정부가 공제율을 낮추는 대상을 매출액 5억 원 초과 사업자로 정했다는 점이다.
정부 세법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공제 혜택을 받던 편의점 다수가 세금을 더 내게 될 수 있다고 차 의원을 바라봤다.
CU와 GS25의 정보공개서를 보면 2022년 말 기준 GS25 편의점은 점포당 평균 매출액이 6억4천만 원, CU는 6억2천만 원이다. 서울의 편의점들은 평균 매출액이 7억 원이 넘는다.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공정거래위원회의 2023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도소매업종 가맹점 6만8809 개의 평균 매출액은 5억4천만 원이며 이 가운데 편의점이 5만5043 개로 가장 많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라 편의점 등 일부 업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차 의원은 “정부가 법인세 등 세율을 인하해 대기업에 혜택을 주고 이제는 상속세 등 고액자산가에 대한 세금도 줄여주자고 하면서 편의점이나 치킨집 주인과 같은 서민들에게는 증세하자고 나선 것”이라며 “고액자산가와 대기업에 감세 혜택을 준 윤석열 정부가 편의점주와 같은 소상공인에게 서민 증세를 해서 부족한 세수를 메꾸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