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심재철, 대통령 측근 범죄 공소시효 없애는 특별법 발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11-08 17:35:0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회부의장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대통령 측근 비리를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8일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측근의 부패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국내외 은닉재산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재철, 대통령 측근 범죄 공소시효 없애는 특별법 발의  
▲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심 의원은 “대통령과 친분관계를 이용해 민간인 신분으로 국정운영에 관여하고 각종 부패범죄를 저지른 미증유의 사태 앞에서 국회가 ‘최순실 특별법’을 추진한다”며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민적 분노에 대한 첫 입법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과 그 보좌진, 친인척 및 친분관계가 있는 자들의 뇌물, 사기, 횡령, 공무상 비밀누설, 탈세 등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없어진다.

또 해외로 은닉된 비리재산을 환수할 근거를 명시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과 재산 환수 근거는 마련돼 있으나 민간인이 국정에 개입한 경우 별도 규정이 없어 법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여기에 대통령을 수사할 근거도 포함됐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돼있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지 논란이 많았는데 이런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심 의원은 “대통령 주변에서 국정 관여와 부패범죄가 반복된 현실을 반영해 특별법을 통해 악순환을 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현재 수사 중인 최순실 일가의 범죄재산 환수가 용이해질 것”이라며 “대통령과 비선에 의한 권력형 비리가 시효없이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 국정농단이라는 부끄러운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금감원 보험사 소집해 달러보험 판매현황 점검, 과도한 마케팅 자제 당부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우상호 사의로 후임 인선
LG전자 클로이드와 시그니처 워시콤보, 미국 IT 전문지의 'CES 톱5'에 뽑혀
비트코인 1억4073만 원대 횡보,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혼조세
국회의장 우원식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순방, AI 및 방산 분야 협력 논의
롯데건설 올해 첫 재건축 수주,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4840억 규모
이환주, KB국민은행 전략회의서 "금융업의 기준 세운다" "소비자 권익과 신뢰가 최우선"
현대차 아반떼 미국 진출 24년 만에 누적판매 400만 대, 한국 자동차 최초
민주당, 국민의힘 장동혁 단식에 "이해할 수 없지만 건강 꼭 챙기셨으면"
삼성전자 비스포크 스팀, 미국 컨슈머리포트 선정 '최고의 건습식 로봇청소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