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2025년 복귀를 조건으로 승인하겠다는 의과대학 정상화 대책을 내놨다.
이주호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 이주호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진행될 경우 정당한 휴학 사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휴학은 허가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다만 미복귀 학생에 대해 휴학 의사와 사유를 확인하여 2025학년도 복귀를 조건으로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은 승인한다는 방침도 마련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게 학생들이 2025학년도에 학업에 복귀하면 학사 적응과 의료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고 권고했다.
대학이 교육의 질과 여건을 고려해 휴학과 복학 규모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의사 국가시험 및 전공의 선발 시기도 유연화하기로 했다. 예과 2년·본과 4년 등 6년의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교육부는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에게는 학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유급·제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주호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고 복귀시키겠다는 큰 방향에서 대책을 내놨다”며 “대학도 개인적 판단으로 복귀를 결심한 학생들이 집단적 분위기로 복귀에 영향받지 않도록 자유롭게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