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참석자들이 9월30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2024년 제5차 임시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비즈니스포스트]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가 국민 건강권 수호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을 목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위해 뜻을 모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30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제5차 임시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2일 밝혔다.
대전시의회가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에는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척결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사법경찰직무법’의 조속한 개정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해 불법개설기관 폐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다.
14년 동안 환수가 결정된 병원과 약국의 환수 결정액을 모두 합치면 3조1천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현행 단속 체계의 한계로 환수율은 7.64%(2400억 원)에 그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사경 제도 도입을 통해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면 매해 2천억 원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절약될 것으로 바라봤다. 이렇게 확보한 재정은 간병비, 응급·필수 의료 등 급여 범위 확대에 더해 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에도 활용될 수 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불법개설의료기관은 과잉 의료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의료기관에도 피해를 입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가결한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공식적으로 전달된다”며 “이를 계기로 제22대 국회에서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의 신속한 논의와 입법 마련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