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2024-10-02 12: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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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맞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며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724억원 과과 검찰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모든 택시 기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호출'과 가맹 사업자 소속 택시만 이용할 수 있는 '가맹호출'로 구분된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우티, 타다 등 경쟁사 택시플랫폼 소속 택시기사에 배차를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2년 기준 일반호출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96%를 차지하고 있는 독점 사업자다.
우티, 타다 등 경쟁사 택시플랫폼 소속 가맹택시 기사들은 가맹사의 자체 호출 앱과 카카오T의 일반호출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가맹택시 소속 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차단했다고 봤다.
공정위 측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사업자 소속 기사의 일반호출을 차단할 방법을 강구했다"며 "카카오T 일반호출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영업 비밀인 경쟁 사업자의 기사 정보, 경쟁 사업자의 호출 앱에서 발생하는 택시 운행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또 "경쟁 사업자 대부분이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택시 기사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이 제한됐다"며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사례"라고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가 중대하다며 관련 매출 5%에 해당하는 724억 과징금을 결정했다. 이는 국내 기업으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졔휴계약의 목적은 플랫폼 간 중복 최소화를 통한 승객과 기사의 편의 증대였다"며 "다른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콜을 반복적으로 취소하거나 거절하는 등 골라잡기 행위가 발생하면서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가맹본부들과 상호 간 데이터 제공을 전제로 제휴 계약을 맺고 협업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지적대로 영업비밀 수준의 정보가 아니라 콜 중복 최소화를 위해 어느 가맹 본부에 소속된 택시인지 식별하기 위한 데이터였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공정위가 최근 3개년(2021~2023년) 영업이익 총합에 이르는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글로벌 경쟁법 집행 추세에 반하는 고발 결정까지 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혔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