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삼성전자·구글, 포트나이트 개발 '에픽게임스'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고소 당해

김호현 기자 hsmyk@businesspost.co.kr 2024-10-02 09:08: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게임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에픽게임스가 삼성전자와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고소했다.

미국 매체 더랩은 1일(현지시각) 에픽게임스가 반경쟁적 관행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구글을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구글, 포트나이트 개발 '에픽게임스'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고소 당해
▲ 미국 매체 더랩은 포트나이트 등을 개발한 에픽게임스가 삼성전자와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고소했다고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더랩에 따르면 에픽게임스는 사용자가 게임을 내려받을 때 삼성전자의 ‘자동 차단기(오토 블락커)’가 작동하며, 제3자로부터 애플리케이션과 게임을 받는 것을 막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21단계의 ‘부담스러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앱을 다운로드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에픽게임스는 “사용자가 에픽게임스토어 앱이나 다른 게임 앱을 다운로드 할 때, 자동 차단기가 켜져 있다면 삼성전자는 해당 앱을 ‘알 수 없음’으로 표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삼성전자는 수년 동안 갤럭시 스토어에 올라와 있던 해당 앱을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픽게임스 측은 삼성전자와 구글의 이러한 ‘그룹 보이콧’은 독립적 앱 개발자를 공격하는 일이며 합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반경쟁적 행위는 독점 금지법을 위반한 일이며 개발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더랩에 “에픽게임스의 주장과 달리 삼성전자는 시장 경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소비자 선택과 그 작동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에픽게임스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은 처음이 아니다.

에픽게임스는 2020년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12월 샌프란시스코 배심원은 구글의 독점적 안드로이드 앱 공급과 수수료 정책과 관련해 에픽게임스의 손을 들어줬다. 김호현 기자

최신기사

[오늘의 주목주] '상법개정 기대' 현대모비스 5%대 상승, 코스닥 디앤디파마텍 11%..
토스뱅크 흑자 굳히고 사회공헌도 확대, 이은미 '성장과 포용' 투트랙 경영 순항
포스코퓨처엠·에코프로비엠 차세대 LMR 양극재 선점 경쟁 '킥오프', LG엔솔 공급 두..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은평·서대문·마포 중심 3주만에 반등, 공급 우위 흐름 지속
정부 '세수부족'에도 728조 슈퍼예산 편성, "씨앗 빌려서라도 농사 지어야"
거들떠보지 않던 '후방 OEM'에서 '핵심 파트너사'로, 펌텍코리아 K뷰티 패키징 선도
SK텔레콤 국내 최대 AI 데이터센터 첫 삽, 유영상 해킹 악재에도 AI 미래투자 강화
대우건설 동남아 투자역량 강화 공들여, 정원주 베트남 신도시사업 확대 힘 더해
호텔롯데 수장 3인방 동시교체 카드 먹혀, 호텔·면세·월드 호조에 IPO 불씨 살린다
SK하이닉스 적어도 2027년까지 HBM 시장 선두, 곽노정 모바일D램·낸드까지 모든 ..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