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국민주거 불안과 건설시장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2% 안팎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해외 시멘트 등 자재 수급을 다변화하고 외국 인력 활용폭도 넓힌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 정부가 공사비 급등 원인인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 안정화를 기반으로 건설업계 활력을 도모한다. 사진은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연합뉴스> |
정부는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2025년 건설 수주액 200조 원 돌파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안팎으로 최대한 안정화하는데 힘쓴다.
중장기적으로는 2000~2020년 연평균 4% 수준인 장기추세선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공사비 인상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의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우선 건설업계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10월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특별 운영한다. 불법·불공행위를 상시 신고받는 신고센터도 설치한다.
특히 가격추이, 시장구조 등을 고려해 주요 자재 및 건설기계 분야를 집중점검한다. 시멘트 등 주요 자재가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 자율협의를 통해 적정가격을 찾을 수 있도록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도 추진한다.
시멘트 수급과 관련해 민간에서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때 관련 애로해소를 지원함과 동시에 KS인증 등 엄격한 검증도 시행한다.
또 신규 채취원 감소로 골재 공급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환경규제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규제적용 방식 개선 등으로 바다·산림 골재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바다골재는 5년간 5%인 채취량 한도를 실채취량 기준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산림골재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도 인근 채석단지와 인접성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채석단지로 확장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건설분야 인력수급 안정화 방안으로는 숙련기능인 채용 때 시공능력평가 반영 및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등의 우대 제도를 도입한다.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엄격히 제한된 비숙련 외국인력의 현장 사이 이동사유를 구체화한다. 또 내국인들이 기피해 인력확보가 어려운 공종과 관련해 비자신설 등 숙련 외국인력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공공공사 품질확보와 적기시공을 위한 관급자재 조달체계도 개선한다.
국가시책사업에서는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해 구매단계를 추소한다.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공사에는 콘크리트 품질 및 적기 공급가능성 등을 살펴 현장 레미콘 제조시설인 배치플랜트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 관급자재 관련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주요 공공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공사비를 현실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올해 안에 확정해 발표한다.
정부는 “향후 건설시장 동향과 건설공사비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건설공사비가 안정되고 건설시장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