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현대케피코, 서면 발급 의무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제재 받아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4-10-01 15:06: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현대케피코가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서면 발급 의무 등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두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현대케피코, 서면 발급 의무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제재 받아
▲ 현대케피코(사진)가 하도급법 위반 행위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3년 동안 13개 수급업자와 총 110건의 하도급거래를 체결하면서 납품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서면을 발급하거나 작업을 시작한 뒤에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6개 수급사업자들이 금형을 납품하고 검사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케피코는 60일을 초과해 잔금을 지급했다. 

현대케피코는 초과 기간 지연이자 2억4790만622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 서면 발급 의무 위반에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는 현대케피코가 조사과정에서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금형 하도급 분야에서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앞으로 비슷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