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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에 징역 3년 구형, 이재명 "짜집기 증거조작"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4-09-30 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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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재명 대표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위증교사 혐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에 징역 3년 구형,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짜집기 증거조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길에 기자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심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징역 10개월에서 3년으로 규정된 위증교사죄의 최고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이미 검사 사칭 공범으로 유죄를 확정판결 받았음에도 31개 시군을 관할하는 광역단제체장 선거 기간에 당선되기 위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당 대표의 지위를 개인적 범죄의 무마에 악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엄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장 비서 김진성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서 이 대표가 금고나 징역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과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이날 오후 법원에 출석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난 이 대표는 "검찰이 짜깁기로 증거조작을 했다"며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이자 친위쿠데타"라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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