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GS건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두고 법적대응에 나선다.
GS건설은 서울시가 내린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과 관련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한다고 30일 공시했다.
▲ GS건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 |
서울시는 앞서 26일 ‘안전점검 불성실’을 이유로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12월1일부터 31일까지다.
이는 지난해 4월 GS건설이 시공하던 인천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따른 책임을 묻는 처분이다.
GS건설은 앞서 받은 두 영업정지 처분과 동일하게 법정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GS건설은 올해 초 국토교통부로부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8개월 영업정지를, 서울시로부터는 ‘품질관리 부실’을 이유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GS건설은 두 처분 모두를 대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이 인용했다. 현재 이 처분들의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GS건설은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당사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