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마이데이터 사업자 대면영업 가능해져, 이용연령 제한도 14세 이상으로 확대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4-09-30 10:54: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관련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개편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 후속 조치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대면영업 가능해져, 이용연령 제한도 14세 이상으로 확대
▲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사업자 대면영업 내용 등을 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일부 과제에 대해선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마이데이터란 금융사가 소비자의 데이터를 한데 모아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맞춤형 자산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대면영업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모바일, 인터넷 등 비대면채널에서만 제공돼 디지털금융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웠다.

대면채널 영업을 허용하되 사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목표로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기준, 절차 등을 내부업무규정으로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스스로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을 19세에서 14세 이상으로 넓혀 청소년의 마이데이터 이용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은 30일부터 11월8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을 세웠다”며 “개정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사업자들의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이용자들이 더 편리해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최신기사

[시승기] 르노코리아 준대형 SUV '필랑트', 그랑콜레오스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났다
여천NCC '중동 위기'에 국내 첫 '공급 불가항력' 선언, "나프타 도착 지연"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보유 지분 4.54% 1조7천억에 매각
대한한공, '한국 유일' 두바이 항공편 15일까지 노선 운영 중단
경제부총리 구윤철 "주유소 폭리 방문 점검,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 조치"
코스피 5580선 강보합 마감, 원/달러 환율 1476.4원까지 상승
검찰개혁추진단 "상반기에 형소법 개정 정부안 마련해 6월 이후 입법예고"
고영철 신협중앙회장 취임, "중앙회는 회원조합 위해 존재" "'현장형 회장' 되겠다"
[오늘의 주목주] '가스터빈 공급 계약'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8%대 상승, 코스닥 코오..
청와대 비서실장 강훈식 "UAE서 600만 배럴 이상 원유 긴급 도입, 한국 국민도 귀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