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 후속 조치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 ▲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사업자 대면영업 내용 등을 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일부 과제에 대해선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마이데이터란 금융사가 소비자의 데이터를 한데 모아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맞춤형 자산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대면영업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모바일, 인터넷 등 비대면채널에서만 제공돼 디지털금융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웠다.
대면채널 영업을 허용하되 사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목표로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기준, 절차 등을 내부업무규정으로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스스로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을 19세에서 14세 이상으로 넓혀 청소년의 마이데이터 이용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은 30일부터 11월8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을 세웠다”며 “개정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사업자들의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이용자들이 더 편리해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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