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마이데이터 사업자 대면영업 가능해져, 이용연령 제한도 14세 이상으로 확대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4-09-30 10:54: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관련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개편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 후속 조치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대면영업 가능해져, 이용연령 제한도 14세 이상으로 확대
▲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사업자 대면영업 내용 등을 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일부 과제에 대해선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마이데이터란 금융사가 소비자의 데이터를 한데 모아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맞춤형 자산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대면영업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모바일, 인터넷 등 비대면채널에서만 제공돼 디지털금융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웠다.

대면채널 영업을 허용하되 사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목표로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기준, 절차 등을 내부업무규정으로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스스로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을 19세에서 14세 이상으로 넓혀 청소년의 마이데이터 이용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은 30일부터 11월8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을 세웠다”며 “개정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사업자들의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이용자들이 더 편리해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최신기사

SK그룹 올해 첫 토요 사장단 회의, 최창원 "중국 사업전략 재점검, 상생협력 강화"
민주당 지도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KB금융 양종희 "AI 무기 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화해야"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해군 5전단에서 통역 장교로 복무
신한금융 진옥동 '진짜 혁신' 강조, "리더가 혁신의 불씨로 경쟁력 높여야"
삼성전자 사상 첫 단일 '과반 노조' 탄생 임박, 성과급 불만에 가입자 빠르게 늘어
뉴욕증시 3대 지수 미국 고용지표 소화하며 강세 마감, 국제유가도 상승
비트코인 1억3361만 원대 상승, 카르다노 창립자 "비트코인 최고가 경신 뒤 '알트장..
무신사 '기업가치 10조' 승부는 중국, 조만호 IPO 앞서 '상하이 베팅' 합격점
'백년대계' 반도체 클러스터 논쟁, 지방선거 맞아 경기-호남 '지역 정치' 가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