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특별시가 GS건설을 대상으로 추가 제재를 내렸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6일 공고를 내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안전 점검 불성실을 이유로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12월1일부터 31일까지다.
▲ GS건설이 서울시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
지난해 4월 GS건설이 맡은 인천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지하 주차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해당 신도시 공사 현장에는 지하 주차장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가운데 19개가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올해 1월 검단신도시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품질관리 부실을 이유로 GS건설에 3월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GS건설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2월 말에 법원이 이를 인용해 서울시가 내렸던 처분은 효력이 정지됐다.
GS건설은 국토부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8개월 처분과 관련해서도 효력 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해당 신청도 인용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