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서울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GS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 추가 행정처분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4-09-29 16:13: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서울특별시가 GS건설을 대상으로 추가 제재를 내렸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6일 공고를 내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안전 점검 불성실을 이유로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12월1일부터 31일까지다.
 
서울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GS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 추가 행정처분
▲ GS건설이 서울시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4월 GS건설이 맡은 인천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지하 주차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해당 신도시 공사 현장에는 지하 주차장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가운데 19개가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올해 1월 검단신도시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품질관리 부실을 이유로 GS건설에 3월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GS건설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2월 말에 법원이 이를 인용해 서울시가 내렸던 처분은 효력이 정지됐다.

GS건설은 국토부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8개월 처분과 관련해서도 효력 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해당 신청도 인용했다. 손영호 기자

최신기사

[현장] 잠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 가보니,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는 2019년 패스트트랙 물리력 동..
에임드바이오 공모가 1만1천 원, 허남구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바이오텍으로"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추진"
동성제약 이사회서 회생절차 폐지 신청 안건 의결, 공동관리인과 충돌
중국 10월 미국 희토류 자석 수출 1월 뒤 최고치, 올해 누적은 20% 감소
Sh수협자산운용 김현욱호 공식 출항, 수협은행 금융지주사 전환 씨앗 뿌린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외신 평가 회의적, "기술력과 외교 등 과제 산적"
삼성물산에 반도체·중동 바람 불어올 조짐, 오세철 성공 공식 다시 한 번 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