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폐차 및 차령초과 등으로 미납되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발굴 및 수납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에 앞장선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수도권동부영업센터는 26일 종합폐차그룹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수도권동부영업센터가 26일 종합폐차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
업무협약은 누수되는 통행료를 징수해 국가 재정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도로공사서비스와 종합폐차그룹은 말소·차령초과로 자동소멸되는 미납통행금을 폐차보상금과 연계해 납부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차량등록원부에 미납통행료 압류가 있는 고객에게 즉시 통보해 납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핫라인도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체계적 미납통행료 관리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관리 계획을 수립해 왔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미납통행료 발생 고객에 납부 알림톡 발송 △수납 채널 확대 및 후불카드 자동납부서비스 운영 △고속도로 이용 고객 대상 미납통행료 납부 홍보 활동 실시 등이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관계자는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줄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미납통행료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말소‧차령초과 차량의 납부를 돕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익서비스 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