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장 이복현 "가상자산법 안정적 시행, 불공정거래는 무관용 원칙 적용"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4-09-26 17:21: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감독을 강화하고 혐의를 발견하면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시장 동향과 규율방향 등 현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복현</a> "가상자산법 안정적 시행, 불공정거래는 무관용 원칙 적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원장은 “감독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 정착과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신규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 미확인 풍문 유포 등을 면밀히 살피고 불공정거래 혐의를 발견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7월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가상자산시장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업계의 자율규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 초기인 만큼 이상거래 감시의무 등과 관련해 거래소들이 능동적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며 “또 업계가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을 스스로 마련해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마지막으로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1단계 가상자산법과 자율규제 시행 경과, 국제적 규제 동향을 지켜보면서 금융위 등 당국과 2단계 법안 등에 관해 적극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키움증권 "GS리테일, 하반기에도 업황이 극적으로 반전되기 어렵다"
키움증권 "BGF리테일 매출 성장률 시장 기대치 하회, 고정비 증가 부담"
하나증권 "코스맥스 역대 최고 실적, 국내 강세와 동남아 고성장"
KCC 고단열 시장 확대에 건자재·도료 호재, 정몽진 교환사채 발행으로 실리콘 경쟁력도..
하나증권 "코스메카코리아 역대 최대 실적, 국내와 북미 모두 회복세 전환"
비트코인 시세 역대 최고가에 기관 투자자 효과 반영, ETF 자금 유입도 '최대'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74.7%, TK·70세 이상 긍정평가 60% 넘어
하나증권 "펌텍코리아 역대 최대 실적 예상, 수주 확대 및 증설 효과"
[배종찬 빅데이터 분석] 트럼프 관세 압박 막아낼 무기는 'K조선'
[여론조사꽃] 한미 관세협상 '늦더라도 국익 우선' 79.5%, 진보·보수 모두 앞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