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장 이복현 "가상자산법 안정적 시행, 불공정거래는 무관용 원칙 적용"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4-09-26 17:21: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감독을 강화하고 혐의를 발견하면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시장 동향과 규율방향 등 현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복현</a> "가상자산법 안정적 시행, 불공정거래는 무관용 원칙 적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원장은 “감독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 정착과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신규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 미확인 풍문 유포 등을 면밀히 살피고 불공정거래 혐의를 발견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7월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가상자산시장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업계의 자율규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 초기인 만큼 이상거래 감시의무 등과 관련해 거래소들이 능동적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며 “또 업계가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을 스스로 마련해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마지막으로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1단계 가상자산법과 자율규제 시행 경과, 국제적 규제 동향을 지켜보면서 금융위 등 당국과 2단계 법안 등에 관해 적극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과기부 장관 배경훈, NHN 네이버 카카오 만나 "AI 핵심인 GPU 확보 총력"
현대건설, 서울 압구정2 재건축 놓고 '조합원 100% 한강 조망' 청사진 제시
국힘 장동혁 영수회담 '버티기', 영수회담 둘러싼 이재명의 '얄궂은 운명'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80선 하락 마감, 원/달러 환율 1390.1원
GS건설, 4791억 규모 서울 온수역세권 활성화 개발사업 수주
코오롱글로벌, 1181억 규모 영덕풍력 리파워링 1단계 EPC 공급계약 수주
엔씨소프트 '신더시티'로 슈팅게임 재도전, 박병무 포트폴리오 확장 시험대
대통령실 이진숙 직권면직 검토, "정치 중립 의무 위반만으로도 심각"
신세계푸드 1200억에 급식사업 매각, 강승협 베이커리·노브랜드 확대 '집중'
저축은행 이익·연체율 한숨 놨지만, 오화경 생산적 금융 '수위 조절' 어떻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