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장 이복현 "가상자산법 안정적 시행, 불공정거래는 무관용 원칙 적용"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4-09-26 17:21: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감독을 강화하고 혐의를 발견하면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시장 동향과 규율방향 등 현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복현</a> "가상자산법 안정적 시행, 불공정거래는 무관용 원칙 적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원장은 “감독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 정착과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신규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 미확인 풍문 유포 등을 면밀히 살피고 불공정거래 혐의를 발견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7월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가상자산시장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업계의 자율규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 초기인 만큼 이상거래 감시의무 등과 관련해 거래소들이 능동적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며 “또 업계가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을 스스로 마련해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마지막으로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1단계 가상자산법과 자율규제 시행 경과, 국제적 규제 동향을 지켜보면서 금융위 등 당국과 2단계 법안 등에 관해 적극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TSMC와 인텔 '1나노대 반도체' 경쟁 포문 열었다, 삼성전자 대응에 부담 키워
[CINE 레시피]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은 조난자들, '식스 빌로우', '얼라이브'
비트코인 1억1605만 원대 상승, 이란 전쟁 휴전 연장되며 '안도 랠리'
하나증권 "미국 반도체주 훈풍에 SK하이닉스 호실적, 국내 반도체주도 기대"
현대차그룹 중국 진출 24년 만에 사업전략 바꾼다, "현지화·친환경차로 연 50만대 판매"
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 37.6조, AI 수요에 전분기 대비 2배 급증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에너지 수급 안정과 추경 예산 신속한 집행 논의
한화오션 미국 함정 설계업체와 협력, '공동전선' 구축해 글로벌 진출 교두보
한화그룹, 캐나다 앨버타주 정부와 경제협력으로 한화오션 '잠수함 수주' 지원
LG디스플레이, OLED 신기술 인프라 구축에 1조1천억 투자 결정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