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복현</a>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감독을 강화하고 혐의를 발견하면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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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시장 동향과 규율방향 등 현안을 논의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감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복현</a> "가상자산법 안정적 시행, 불공정거래는 무관용 원칙 적용""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409/20240926171955_16535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복현</a>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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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감독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 정착과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신규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 미확인 풍문 유포 등을 면밀히 살피고 불공정거래 혐의를 발견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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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7월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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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상자산시장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업계의 자율규제 중요성을 강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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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 초기인 만큼 이상거래 감시의무 등과 관련해 거래소들이 능동적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며 “또 업계가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을 스스로 마련해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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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마지막으로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1단계 가상자산법과 자율규제 시행 경과, 국제적 규제 동향을 지켜보면서 금융위 등 당국과 2단계 법안 등에 관해 적극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