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철 한국자산식탄 대표이사(오른쪽)가 25일 서울 강남구 카이트타워에서 열린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민길수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자산신탁> |
[비즈니스포스트] 한국자산신탁과 고용노동부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한국자산신탁과 고용노동부는 25일 서울 강남구 카이트타워에서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민길수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과 김규철 한국자산신탁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자산신탁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노무비 구분 지급 제도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노무비 구분 지급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비 중 임금을 다른 비용과 구분해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공공 공사에서는 노무비 구분 지급 등이 의무화돼 있었으나 민간 공사에는 의무화 조항이 없었다. 한국자산신탁이 노무비 구분 지급 제도를 강화하게 되면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길수 청장은 “건설 현장에서의 임금 체불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최근 건설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임금 체불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탁업계 최초로 체결된 이번 협약이 신탁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규철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건설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되고 투명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해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건설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