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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최윤범 포함 고려아연 전·현직 대표 2인 배임 혐의로 검찰 고소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4-09-25 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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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대표이사 회장과 노진수 전 고려아연 대표이사를 배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영풍,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030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윤범</a> 포함 고려아연 전·현직 대표 2인 배임 혐의로 검찰 고소
▲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대표이사 회장을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사진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올해 7월31일 울산에서 열린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고려아연>

영풍은 고려아연의 △원아시아파트너스 등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결정 △해외 자회사인 이그니오 홀딩스에 관한 투자 결정 △씨에스디자인그룹(현 더바운더리)과 인테리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려아연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영풍이 주장하는 고려아연이 입은 피해는 크게 세 가지이다.

우선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투자로 인해 511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

고려아연은 2019년 10월경부터 2023년 6월경까지 모두 8회에 걸쳐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는 하바나 제1호, 저스티스 제1호 등 8개의 사모펀드에 약 6040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하바나 제1호와 저스티스 제1호는 돌연 청산됐으며, 청산되지는 않았으나 투자 손실이 발생한 사모펀드를 합하면 고려아연의 2024년도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투자 손실만 해도 약 366억 원에 달한다고 영풍 측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고려아연이 하바나 제1호가 청산되면서 현물로 배당받은 SM 주식은 현물 배당 당시 시가가 주당 9만1천 원이었으나, 20일 종가 기준 주당 5만8천 원으로 하락해 약 145억 원 상당의 평가손실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영풍은 이그니오홀딩스 투자로 인한 손해도 배임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고려아연은 미국법인 페달포인트홀딩스를 통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이그니오홀딩스를 2022년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총 5800억 원을 들여 인수했다. 

영풍은 “2022년 7월 투자 당시 이그니오는 회계감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2022년 11월 당시에는 회계감사가 종료돼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려아연은 7월 투자당시보다 더 비싼 주당 가격으로 이그니오의 주식을 취득하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최윤범 회장의 인척이 운영하는 씨에스디자인그룹과 인테리어 계약 체결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영풍 측은 주장했다.
 
영풍은 “최윤범 회장의 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씨에스디자인그룹에게 고려아연이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됐다”며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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