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본코리아 본사 현장 조사에 나섰다.
24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에 허위 과장 광고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조사관을 파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 본사를 현장조사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더본코리아 가맹본부 영업사원이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매출과 수익률을 구두로 설명했는지, 해당 설명 내용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은 영업사원이 구두로 밝힌 매출과 수익률 등이 과장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며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 위반 등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더본코리아는 이와 관련해 "상담 과정에서 평균 매출을 설명하며 관련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매출이 등장했을 뿐이다"며 "예상 매출 산정서를 제공했고 점주가 검토한 뒤 계약했다"고 반박했다. 김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