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24-09-23 14: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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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교원웰스가 ‘아이스원 얼음정수기’를 놓고 코웨이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한 것과 관련해 자신들의 얼음정수기 역시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권을 인정받은 제품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교원웰스는 2023년 9월 특허청에 출원한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디자인이 심사를 거쳐 8월12일 최종 등록이 완료돼 디자인권(등록번호 30-1271878)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 교원웰스가 '아이스원 얼음정수기'(사진)의 디자인과 관련해 특허청으로부터 8월에 디자인권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원웰스>
교원웰스는 “디자인권 침해와 관련해 철저한 내부 검증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특허청의 엄정한 심사 과정을 통과해 아이스원 디자인권을 획득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미 특허청에서 디자인권을 인정받은 아이스원에 대한 무의미한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교원웰스는 “임직원들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물인 지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코웨이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웰스의 ‘아이스원 얼음정수기’와 관련해 디자인권 침해와 특허권 침해 등을 이유로 교원웰스를 상대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8월 말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이콘 얼음정수기는 코웨이가 2022년 6월 제품 크기를 줄이고 각진 형상을 강조해 디자인한 정수기다. 해당 제품의 디자인권은 2022년 3월에 출원했고 특허청 심사를 거쳐 2023년 2월에 등록 완료됐다.
코웨이는 교원헬스가 4월 출시한 아이스원 얼음정수기가 아이콘 얼음정수기의 지적재산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코웨이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디자인권을 별도로 확보했다고 해서 소송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며 "디자인뿐 아니라 소재와 제품 구조 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