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기로 하면서 헌정사상 처음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가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검찰은 부담을 덜게 됐지만 박 대통령을 어떻게 조사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일단 최순실씨 사건의 진실규명과 사법처리가 우선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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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
박 대통령은 4일 오전 대국민담화에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검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검찰조사는 현실이 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그동안 수사대상에 오른 적이 없다.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는 신분과 조사방법에서 여러 선택지가 가능하다.
우선 검찰이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지 아니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지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박 대통령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기에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예우차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다면 민심의 거센 역풍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당장 대통령을 기소하지는 못하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의 어떻게 조사하느냐도 관건이다. 검찰조사는 크게 서면조사와 방문조사, 소환조사 등이 있다. 모두 법적효력은 같다.
서면조사는 검찰이 질문지를 보내면 서면으로 답을 하는 방식이다. 서면조사는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평가된다. 조사를 받는 사람이 질문에 대해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할 수 있고 법적인 조언을 받을 수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2년 ‘내곡동 사저부지’로 특검에 휘말렸을 때 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이광범 특검팀으로부터 서면조사를 받았다.
방문조사는 말 그대로 검찰이 직접 방문해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검찰이 청와대나 제3의 장소를 방문해 박 대통령과 직접 대면해 조사하게 된다.
소환조사는 박 대통령이 직접 검찰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이다. 방문조사와 소환조사는 검사와 직접 대면하면서 질의응답을 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수사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방문조사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서면조사를 할 경우 국민들의 여론이 부담되고 소환조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가능성이 극히 낮기 때문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