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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1주택 처분·결혼예정·상속 조건에 한해 유주택자 주담대 허용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4-09-10 17: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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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KB국민은행이 서울·수도권 1주택자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주택담보대출을 해준다.

KB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실수요자의 원활한 자금계획을 돕기 위해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취급에 예외적으로 허용 조건을 둔다고 10일 밝혔다.
 
KB국민은행, 1주택 처분·결혼예정·상속 조건에 한해 유주택자 주담대 허용
▲ KB국민은행이 기존 주택 처분 조건, 결혼예정자, 상속 등 조건에 부합하는 1주택자에게는 신규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을 해준다. 

KB국민은행은 서울·수도권 1주택 소유 세대 가운데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에는 신규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

1주택자 가운데 대출 실행일이 6개월 안쪽인 결혼예정자와 대출 신청 시점에서 2년 이내에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는 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에 한해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 규제도 풀어준다.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은 연간 1억 원 한도를 초과해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에 관한 제한은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전문가로 구성한 실수요자 심사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대출 실수요자 판단기준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실수요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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