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KB국민은행, 1주택 처분·결혼예정·상속 조건에 한해 유주택자 주담대 허용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4-09-10 17:28: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KB국민은행이 서울·수도권 1주택자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주택담보대출을 해준다.

KB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실수요자의 원활한 자금계획을 돕기 위해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취급에 예외적으로 허용 조건을 둔다고 10일 밝혔다.
 
KB국민은행, 1주택 처분·결혼예정·상속 조건에 한해 유주택자 주담대 허용
▲ KB국민은행이 기존 주택 처분 조건, 결혼예정자, 상속 등 조건에 부합하는 1주택자에게는 신규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을 해준다. 

KB국민은행은 서울·수도권 1주택 소유 세대 가운데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에는 신규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

1주택자 가운데 대출 실행일이 6개월 안쪽인 결혼예정자와 대출 신청 시점에서 2년 이내에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는 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에 한해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 규제도 풀어준다.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은 연간 1억 원 한도를 초과해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에 관한 제한은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전문가로 구성한 실수요자 심사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대출 실수요자 판단기준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실수요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한화투자 "디어유 실적 점진적 우상향, 방향은 맞고 단지 속도의 문제"
키움증권 "LS일렉트릭 북미 중심 성장 시작 단계, 중장기 성장 모멘텀 보유"
삼성전자 "성과연동 주식보상 제도, 자사주 소각 회피 아닌 임직원 보상용"
미래에셋증권 "우리금융지주 자본비율 개선 중, 보험사 실적 기여 시간 걸려"
하나증권 "현대글로비스 미국 입항수수료 부담 안아, 핵심사업은 경쟁력 강화"
하나증권 "한국가스공사 3분기 실적 기대이하, 미수금은 안정화 추세"
하나증권 "한국금융지주 안정적 이익 성장 기대, 주주환원 부재는 아쉬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위성락 "미국과 통화스와프 논의 별로 진전 없다"
한화투자 "포스코홀딩스 3분기 실적 철강이 하방 지지, 철강 구조적 턴어라운드 가능성"
SK증권 "엔씨소프트 '아이온2' 11월 출시 기대감 증폭, 후속작 다수 준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