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1600억 원대 과징금 부과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과 쿠팡 자체브랜드(PB) 상품 자회사 CPLB는 5일 공정위가 내린 시정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1600억 원대 과징금 부과에 반발하며 불복소송을 냈다. |
공정위가 8월7일 쿠팡에 과징금 1628억 원을 부과하는 제재 의결서를 보내온 데 따른 것이다. 과징금 1628억 원은 유통업계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기업은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및 불복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 과징금 부과의 쟁점은 쿠팡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PB상품을 앞세웠는지 여부다.
공정위는 쿠팡이 직매입상품과 PB상품을 쿠팡 입점업체가 파는 중개상품보다 유리하도록 플랫폼 상단에 노출시켰다고 판단했다.
쿠팡 이용자가 상품을 검색하는 과정에서는 알고리즘을 손질해 쿠팡 상품이 먼저 나타나도록 해 매출을 늘렸다는 것이다.
이밖에 쿠팡이 임직원 2297명을 동원해 PB상품 최소 7324개에 7만 여 건의 긍정적 구매 후기를 남겨 소비자 판단을 방해했다고 바라봤다.
쿠팡은 대형마트·편의점 등 다른 유통업체도 매장에서 자사 PB상품을 눈에 잘 보이게끔 진열하는 만큼 과징금 부과가 지나치다고 주장한다.
PB상품 매출이 쿠팡 전체 매출의 5%에 불과해 시장을 교란하는 영향도 미미하다고 바라봤다.
임직원 후기 작성을 두고는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고 있으며 임직원 평점이 일반 소비자보다 낮을 정도로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의결은 법원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번 소송의 최종 결론은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