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일 ‘A저축은행 및 B자산운용사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를 내놓고 꼼수매각을 통해 건전성을 부풀린 A저축은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 한 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산운용사와 짜고 꼼수로 부실채권을 매각해 건전성을 부풀렸다. |
A저축은행은 부실한 부동산PF 대출채권을 자신이 투자한 PF 정상화 펀드에 매각하면서 장부가 대비 높게 처리해 순이익을 부당하게 과다 인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채권이 장부가보다 높은 금액에 팔린 만큼 충당금은 129억 원 가량 환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B자산운용사는 펀드에 투자한 저축은행의 개별 확인을 받아 투자대상 PF 대출채권을 확정하는 등 사실상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를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A저축은행은 이미 발생한 매각이익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손상차손 익식 및 장부 재계상 등을 지도했다. B자산운용사의 OEM 펀드 운용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PF대출채권 정리과정에서 금융질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금융사가 부실채권 정리를 미루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이어가고 추가검사를 실시하는 등 PF정상화를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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