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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과열지역의 전매 재당첨 1순위 모두 제한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6-11-03 14: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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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시장에서 단기 투기수요의 유입은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투기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세종에서 전매·1순위·재당첨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 부동산 과열지역의 전매 재당첨 1순위 모두 제한  
▲ 재건축을 앞둔 잠실 5단지 주공아파트.
또 단기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중도금대출 보증요건을 강화하고 1순위뿐 아니라 2순위 청약도 청약통장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실수요자들을 위해 디딤돌 대출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금융지원은 유지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 경쟁입찰 및 용역비 공개를 확대하고 청약시장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상시점검팀,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다.

◆ 서울, 경기·부산 일부, 세종에서 전매·재당첨·1순위 제한

국토교통부는 3일 관계기관 협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초점은 투기과열 규제에 맞춰져 있다.

정부가 지정한 ‘조정지역’에서 앞으로 분양권 전매제한, 재당첨제한, 1순위제한 등의 규제가 강화된다.

대상지 선정기준은 주택가격과 청약경쟁률, 주택보급률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을 준용하되 일부 요건을 구체화했다. 이번에 조정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서울 등 모두 37개 지방자치단체다.

수도권에서 서울 25개구 전역의 민간·공공택지, 경기도 과천·성남의 민간·공공택지, 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 등의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대상이다.

지방이지만 청약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부산의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구 등 5개 구의 민간택지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인 세종의 공공택지도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강남4구와 과천의 민간택지 전부, 서울 및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 세종의 공공택지 내 주택의 일부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를 금지했다. 사실상 분양 이후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게 된 셈이다.

민간택지 가운데 강남4구 외 서울 전역과 성남은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늘렸다.

모든 조정지역 청약자에 대해 재당첨제한도 부활된다. 2009년 4월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민영주택에 대해 재당첨제한이 폐지된 지 7년7개월 만이다.

이번 조치로 과거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조정지역(서울·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에서 새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있다면 새로운 조정지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분양받고자할 때는 5년 동안 당첨이 제한된다. 전용 85㎡ 초과 주택에 청약할 때는 3년 동안 당첨이 제한된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조정지역(부산·세종 등)에서 당첨 사실이 있는 사람이 조정지역 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전용 85㎡ 이하 주택의 경우 3년, 전용 85㎡ 초과 주택은 1년 동안 재당첨이 금지된다.

1순위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과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세대 내에 있는 사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등은 조정지역에서 청약시 1순위에서 제외되고 2순위로만 청약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조정지역에서 1순위 청약경쟁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매제한 규제는 3일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시행된다. 1순위제한과 재당첨제한 규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15일경 개정되면 즉시 시행된다.

◆ 중도금 대출보증 요건 강화 등 투기수요 관리

조정지역에서 분양 주택의 계약금도 최하 10% 이상 납입해야 한다.

종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을 때 분양가의 5%만 계약금으로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10% 이상으로 비율을 상향했다. 적은 자본금으로 계약한 뒤 분양권을 전매하는 단기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 부동산 과열지역의 전매 재당첨 1순위 모두 제한  
▲ 분양을 앞둔 세종시 아파트 견본주택에 많은 청약 예정자들이 몰려 아파트 위치와 각 평형의 구조 등을 살펴보고 있다.<뉴시스>
청약 2순위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청약 2·3순위가 통합되면서 통장이 없어도 2순위로 청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조정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2순위 청약자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순위 청약은 당해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분리해 운영하기로 했다.

1일차 당해지역에서 순위가 마감되면 당첨가능성이 없는 기타지역 청약을 받지 못하도록 해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청약가점제는 당초 내년부터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지자체 자율시행으로 전환되지만 조정지역은 자율시행을 유보하고 가점제 적용비율을 40%로 유지하기로 했다.

실수요자 금융지원은 강화한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디딤돌 대출은 차질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10월26일 시중은행의 적격대출 한도를 2조 원 늘린 데 이어 필요할 경우 추가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중도금 대출은행을 구하지 못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분양주택은 중도금 납부시기를 4~8개월 유예하고 이 기간에 대출은행을 섭외하기로 했다.

◆ 주택시장 투명성 제고

청약시장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상시점검팀도 설치한다. 상시점검팀, 실거래신고 조사반, 불법청약 조사반, 중개사법 조사반 등 4개 반으로 운영해 다운계약, 불법전매, 청약통장, 떴다방 등을 단속하기로 했다.

분양계약 실거래 신고제가 시행되는 내년 1월에 맞춰 ‘실거래가 시스템’(RTMS)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분양계약부터 분양권 거래, 주택거래 내역을 아파트 호별로 파악할 수 있다.

이밖에 실거래가 허위신고 포상금제와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도 도입된다. 부적격 당첨자와 전매제한 기간 내 불법전매자에겐 1년 간의 청약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정비사업의 경우 경쟁입찰을 확대하고 용역비를 공개토록 해 투명성을 높인다. 대다수 용역이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선정되고 비용 정보공개 범위가 한정돼 불법과 분쟁이 난무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금품과 향응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자진신고 특례,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조합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합동점검반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지적으로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청약시장 과열현상이 심화하고 확산할 경우 앞으로 주택경기 조정 과정에서 가계와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맞춤형 청약제도 강화와 과도한 투자수요 관리 등 선별적·단계적 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과열이 심화·확산할 경우엔 과열투기지구 지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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