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MW코리아가 이달 초부터 출고하는 모든 BMW와 미니 차량에 자체 제작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다. 사진은 BMW가 자체제작한 차량용 소화기. < BMW그룹코리아 > |
[비즈니스포스트] BMW그룹코리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앞서 9얼 초부터 출고하는 모든 BMW와 미니(MINI) 차량에 자체 제작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12월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법 시행에 앞서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은 수입차업계에서 BMW그룹코리아가 처음이다.
출고 차량에 설치하는 소화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 승인을 받은 자동차 겸용 소화기다. 일반 소화기에 적용하는 일반 성능 검사에 진동, 고온 시험을 추가로 수행해 검증이 완료된 제품이다.
또 특허 기술인 제트 분사 노즐을 적용해 일반 소화기와 비교해 분사각이 최대 8배 넓고, 소화능력도 최대 30% 우수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충돌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정용으로 제작한 소화기 케이스는 한국자동차연구원 충돌테스트를 통과하했고, 난연성 재질로 제작해 안정성을 높였다.
BMW그룹코리아 관계자는 "8월12일 수입차 업계 최초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정부의 공개 권고 시점 이전에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22일에는 BMW 전기차 안전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했다"며 "고객의 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