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은행권이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연이어 막고 있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구입을 목적으로 한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겠다고 서약하면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은행권이 1주택자 주담대를 취급을 제한하고 있다. |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도 이날부터 사라진다. 6일부터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10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어든다.
케이뱅크는 실수요자 측면을 고려해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도 이날 내부 회의를 통해 9일부터 1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 주담대를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이사 등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둔 주담대는 받을 수 있다. 처분을 인증하려면 매도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KB국민은행은 9일부터 신용대출도 연 소득 범위 내에서만 취급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조이기 위해 1주택자 주담대 취급을 서서히 제한하는 추세다.
우리은행이 은행권에서 처음 1일 1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 주담대를 제한하기로 했고 카카오뱅크는 3일 같은 방안을 내놨다. NH농협은행도 3일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