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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중국에서 일반의약품의 유통 허가권 없다는 주장은 사실 아니다"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4-09-04 16: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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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미약품이 최근 일반의약품의 중국 진출을 위해 계약을 맺은 상대가 현지 의약품 유통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한미약품은 4일 일반의약품의 중국 진출이 어렵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급변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수출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주장"이라며 "주주들과 시장에 혼선을 일으켜 한미약품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중국에서 일반의약품의 유통 허가권 없다는 주장은 사실 아니다"
▲ 한미약품이 4일 프라임경제가 보도한 '한미약품의 중국 일반의약품 유통 계약한 상약건강과학유한공사 허가 받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사진은 3일 중국에서 판매한다고 밝힌 한미약품의 일반의약품 제품 모습. <한미약품>

한 매체는 이날 “한미약품이 3일 중국 일반의약품 판매 계약을 맺은 상해의약그룹 자회사 상약건강과학유한공사는 중국에서 의약품 유통을 위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한미약품은 3일 중국 상하이의약그룹 자회사인 상하이파마헬스사이언스를 통해 자체 개발한 일반의약품 7종을 중국 현지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는데 계약 상대방이 중국 의약품 유통을 위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미약품은 이와 관련해 이번 중국 수출 계약은 상해의약그룹 자회사인 상약건강과학유한공사와 상해의약홍콩법인, 한미약품간 3자 계약으로 사업 실행 주체인 상해의약홍콩법인은 의약품 온라인 유통에 대한 사업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2019년부터 수출입 산업 활성화를 위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를 허용하고 있어 한국 제약사들도 일반의약품을 중국에 유통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1년부터 의약품 수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유무역시범구의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수입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소매 판매 업무를 허용했다.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란 전세계 기업이 국경을 넘어 온라인과 모바일을 활용해 외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한미의 수출 계약은 급변하는 중국의 일반의약품 등 헬스케어 제품 이커머스 유통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사례"라며 "참고로 이번 수출 계약은 한미그룹 내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 대주주 개인회사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불확실한 정보로 한미약품의 사업 성과를 폄훼하는 일은 누구라도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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