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육감독원이 발표한 가상자산사업자 검사 범위. <금융감독원> |
금감원은 3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사업자의 법령상 의무 이행 점검 등을 위한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사는 사업자의 수검 부담과 가상자산법 조기 안착 등을 고려해 주요 사업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거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원화마켓 거래소 2사) △이용자 보호 취약 사업자 △제보·민원 등을 통해 제기된 혐의점이 있는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하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검사 핵심으로는 이용자 보호 체계와 이용자 보호 취약 사업자에 대한 사전예방,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이행 현황 등이 제시됐다.
금감원은 가상자산법이 이용자보호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기본적 규제만 담고 있어 업계 자체 내부통제 강화와 자율규제 환경 구축이 중요하다고 바라봤다.
이번 검사는 가상자산법이 7월19일 시행된 뒤 처음 실시된다.
금감원은 “중점 검사 항목을 중심으로 가상자산법 준수 여부와 이용자 보호체계 등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로 시장질서를 세울 것이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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