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진료보조(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간호사 단체는 환영의 뜻을, 의사 단체는 우려를 전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지난 3년여간 국회 앞에서 염원을 외치고 호소해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며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전했다.
▲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두고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인정돼 의료업계가 한층 건전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적정 배치,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가 법제화돼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 건강권 수호 △의료개혁 동참 △사회적 돌봄 책무 수행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반면 의사 단체는 우려하는 뜻을 전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같은 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간호법은 간호사가 진단하고 투약을 지시하고 수술하게 만들어주는 법"이라며 "의사와 간호사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라고 평가했다.
의협은 해당 법안이 전공의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된 미봉책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로는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바라봤다.
이에 따라 의협은 부작용으로 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 △의사 정치세력화 운동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