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간호법안 통과에 대한간호협회 "뜻깊은 사건", 의협은 "국민 건강에 악영향"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08-28 19:42: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진료보조(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간호사 단체는 환영의 뜻을, 의사 단체는 우려를 전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지난 3년여간 국회 앞에서 염원을 외치고 호소해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며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전했다.
 
간호법안 통과에 대한간호협회 "뜻깊은 사건", 의협은 "국민 건강에 악영향"
▲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두고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인정돼 의료업계가 한층 건전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적정 배치,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가 법제화돼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 건강권 수호 △의료개혁 동참 △사회적 돌봄 책무 수행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반면 의사 단체는 우려하는 뜻을 전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같은 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간호법은 간호사가 진단하고 투약을 지시하고 수술하게 만들어주는 법"이라며 "의사와 간호사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라고 평가했다.

의협은  해당 법안이 전공의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된 미봉책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로는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바라봤다.

이에 따라 의협은 부작용으로 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 △의사 정치세력화 운동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충희 기자

최신기사

기후변화에 전 세계 봄 고온 현상, 올 여름 '역대 최악의 폭염 전조증상' 분석도
이란 전쟁 뒤 한국 증시 '더욱 저평가' 분석, 로이터 "일시적 조정에 불과"
[한국갤럽]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51%, 13년 만에 '과반'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6% 국힘 19%, 대구·경북서 27% '동률'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5%로 2%포인트 내려, 긍정 이유 첫 번째는 '경제·민생'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구글 '터보퀀트' 위협 실체 불투명, "저가매수 기회" 분석 나와
펄어비스 대표 허진영 "붉은사막 다음 목표는 500만 장, 차기작 '도깨비'도 준비 중"
정부 나프타 전면 수출 금지, 5개월 동안 내수로 전환
산은 수은 기은 생산적금융 위해 뭉쳤다, 정책금융기관 7대 협력사업 추진
호주 수송업계 자국 정부에 전기버스 도입 확대 촉구, 이란전쟁으로 연료비 압박 심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