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살던 집에서 최대 20년 동안 살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95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경매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집을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는 최대 10년까지 해당 주택에 무상거주할 수 있고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임대료로 10년을 더 거주할 수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도 보증금 7억원까지로 상향 조정됐다.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피해자 인정범위에 새롭게 포함됐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피해주택의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에 관한 부분은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