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전세사기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피해주택 LH가 매입해 10년간 무상거주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08-28 16:19: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살던 집에서 최대 20년 동안 살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95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전세사기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피해주택 LH가 매입해 10년간 무상거주
▲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경매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집을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는 최대 10년까지 해당 주택에 무상거주할 수 있고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임대료로 10년을 더 거주할 수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도 보증금 7억원까지로 상향 조정됐다.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피해자 인정범위에 새롭게 포함됐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피해주택의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에 관한 부분은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조충희 기자

최신기사

SK네트웍스 엔코아 등 주요 자회사 대표 변경, "AI 성장 엔진 강화에 초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2주 연속 둔화, 10·15대책 이후 관망세 지속
LG화학 급해지는 NCC 구조조정, 김동춘 바로 만난 첫 시험대 통과 '험로'
'LG 그램 프로', 한국소비자원 노트북 평가서 '휴대성' '구동속도' 우수
박대준 쿠팡 와우멤버십 이용료 면제 꺼낼까, 과징금 감경 고객 잡기 '셈법 골머리'
SK에너지 대표 김종화 SK지오센트릭 대표 겸임, SK이노 베트남·미주 사업 추형욱 직..
현대차그룹 자율주행 R&D 새 판 짠다, '갈등 끝 사퇴' 송창현 포티투닷 사장 후임 주목
'다크앤다커 소송' 넥슨 2심도 일부 승소, 배상액은 57억으로 줄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복잡한 쿠팡 계정 탈퇴' 관련 긴급 사실조사 착수
트럼프 정부 '로봇 행정명령'으로 중국 본격 견제, 현대차 수혜 기대감 커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