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전세사기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피해주택 LH가 매입해 10년간 무상거주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08-28 16:19: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살던 집에서 최대 20년 동안 살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95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전세사기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피해주택 LH가 매입해 10년간 무상거주
▲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경매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집을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는 최대 10년까지 해당 주택에 무상거주할 수 있고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임대료로 10년을 더 거주할 수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도 보증금 7억원까지로 상향 조정됐다.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피해자 인정범위에 새롭게 포함됐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피해주택의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에 관한 부분은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조충희 기자

최신기사

풀무원 최대 매출에 수익성 최저, 이우봉 K푸드 타고 해외사업 흑자 달성 '올인'
이재명 '문화강국 5대 전략' 확정, "순수 문화·예술 지원책 마련해야"
삼성전자 내년부터 국내서도 태블릿PC에 '보증기간 2년' 적용, 해외와 동일
한국해운협회, 포스코그룹 회장 장인화에게 'HMM 인수 검토 철회' 요청
금호타이어 노조 쟁의행위 찬성 93%로 가결, 14일 파업할지 결정
MBK파트너스 '사회적책임위원회' 22일 출범, ESG경영 모니터링 강화
NH투자 "코스맥스 내년 중국서 고객 다변화, 주가 조정 때 비중 확대 권고"
메리츠증권 "CJENM 3분기 미디어 플랫폼 적자, 영화 드라마는 흑자전환"
SK증권 "대웅제약 내년 영업이익 2천억 돌파 전망, 호실적 지속"
이재용·정의선·조현준, 14일 일본 도쿄 '한미일 경제대화'에 참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