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전세사기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피해주택 LH가 매입해 10년간 무상거주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08-28 16:19: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살던 집에서 최대 20년 동안 살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95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전세사기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피해주택 LH가 매입해 10년간 무상거주
▲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경매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집을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는 최대 10년까지 해당 주택에 무상거주할 수 있고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임대료로 10년을 더 거주할 수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도 보증금 7억원까지로 상향 조정됐다.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피해자 인정범위에 새롭게 포함됐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피해주택의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에 관한 부분은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조충희 기자

최신기사

국정기획위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은 부인 어려운 현실, 여러 방안 검토"
과기정통부, AI정책 컨트롤타워로 국가인공지능위 강화하는 입법 예고
경찰-식약처 윤활유 의혹 SPC삼립 시화공장 15일 합동점검, 5월 끼임 사망사고 공장
LG전자 중국 스카이워스·오쿠마와 유럽 중저가 가전 공략하기로, 기획·설계부터 공동작업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안 크게 우려", 민주당 "합리적 대안 마련"
현대그룹 '연지동 사옥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볼트자산운용 선정, 매각 후 재임대해 사..
SK증권 "넷마블 하반기도 안정적 매출 전망, 기대작 본격적 출시 예정"
대신증권 "영원무역 2분기 자전거 브랜드 스캇 적자 줄어, 실적 부담 경감"
미래에셋증권 "하이브 3분기까지 이익률 압박 지속, 해외서 현지확 작업 진척"
대신증권 "한국콜마 2분기도 이익 개선세 지속, 하반기 미국 2공장 본격 가동"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