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전 대표 측은 27일 연합뉴스에 "(어도어 이사회가) 민희진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대표이사 해임결의를 했다"며 "이는 주주간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가 어도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사안을 일방적으로 결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
이어 "회사(어도어)는 민희진이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계속한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협의된 바 없다"며 "회사 측의 일방적 통보"라고 말했다.
앞서 어도어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애초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에 주주간 계약에 따라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5년 동안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최근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대표이사를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어도어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은 적법한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이날 "어도어 이사회는 안건 통지, 표결 처리까지 모두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이사회 개최 일정은 민희진 전 대표가 연기를 희망해온 날짜 가운데 정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민희진 전 대표는 화상으로 이사회에 참석했다"며 "이사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덧붙였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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