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 해임에 반발, "주주간계약 중대한 위반" 주장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4-08-27 20:16:5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가 어도어의 대표이사 해임에 반발했다.

민 전 대표 측은 27일 연합뉴스에 "(어도어 이사회가) 민희진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대표이사 해임결의를 했다"며 "이는 주주간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 해임에 반발, "주주간계약 중대한 위반" 주장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가 어도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사안을 일방적으로 결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이어 "회사(어도어)는 민희진이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계속한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협의된 바 없다"며 "회사 측의 일방적 통보"라고 말했다.

앞서 어도어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애초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에 주주간 계약에 따라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5년 동안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최근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대표이사를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어도어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은 적법한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이날 "어도어 이사회는 안건 통지, 표결 처리까지 모두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이사회 개최 일정은 민희진 전 대표가 연기를 희망해온 날짜 가운데 정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민희진 전 대표는 화상으로 이사회에 참석했다"며 "이사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덧붙였다. 조혜경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