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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에 3년 내 스프링클러 설치 법안 나와, 고동진 "사고 더 없도록"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4-08-23 13: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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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숙박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스프링클러 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숙박시설에 3년 내 스프링클러 설치 법안 나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73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고동진</a> "사고 더 없도록"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고동진 의원실>

22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재 사고가 발생한 호텔은 2003년 준공된 건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부터 6층 이상의 모든 신축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그보다 과거에 지은 건물에는 법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동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화재에 취약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스프링클러 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2027년 12월31일까지 설치 및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특정소방대상물과 구체적인 소방시설의 범위는 사회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고동진 의원은 “화재 대비를 위해 건물에 설치하는 가장 효과적인 설비가 바로 스프링클러”라며 “신축 건물에만 안전 규제가 적용된다면 화재 예방에는 분명한 한계로 작용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급입법을 통한 기존 건물들의 방화성능 확보에 온 힘을 다해서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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