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전자가 지난해부터 쿠첸과 벌여온 특허소송에서 승리하며 전기압력밥솥의 분리형커버를 독자적인 핵심기술로 인정받았다.
쿠쿠전자는 31일 전기압력밥솥 분리형커버 특허를 놓고 쿠첸과 벌인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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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학 쿠쿠전자 사장. |
지난해 7월14일과 올해 6월30일 벌어진 특허심판원의 1∙2차 심판에 이어 연속으로 승리한 것이다.
쿠첸은 쿠쿠전자의 전기밥솥에 적용되는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뚜껑 분리형 전기압력조리기’의 기술이 독자적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쿠쿠전자는 문제가 된 분리형커버가 2008년 독자개발해 대부분의 모델에 적용한 핵심기술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 이 기술을 2기압기능, 압력센서 등 주요 기능으로 발전시켜 프리미엄 밥솥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쿠첸은 전기압력밥솥 제품에 분리형커버 기술을 적용할 수 없게 됐다.
쿠쿠전자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쿠쿠전자가 연구개발한 기술의 특허를 객관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제품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술혁신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며 연구개발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