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인사권의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28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의 임원추천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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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행법상 산업은행의 이사회 구성원은 금융위원회가 관여해 임명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회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또 전무이사와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산업은행 인사 절차상 금융위원회가 관여할 여지가 많아 관치금융을 일으키고 산업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로 이사회의 권한 및 산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산업은행 이사회에 금융위원회와 독립적인 위원회를 새로 두도록 했다. 해당 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산업은행 이사회 구성원을 추천한다.
개정안의 조항에 따르면 사외이사를 제외한 산업은행의 임직원과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임원추천위원이 될 수 없다. 이사회가 선임하는 추천위원 숫자는 과반수 이하로 제한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