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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토스증권 상대 WTS 금지 가처분 심문 열려, 표절 놓고 공방

김태영 기자 taeng@businesspost.co.kr 2024-08-21 16: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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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KB증권이 토스증권을 상대로 낸 웹트레이딩시스템(WTS) 관련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신청 1차 심문이 진행됐다. KB증권은  토스증권이 자사의 WTS를 베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60부에서 진행된 1차 심문에서 KB증권 측 변호인단(법무법인 지평)은 “KB증권은 WTS의 선두주자로 누적접속자 수만 150만 명에 이르는 반면 토스증권은 후발주자다”며 가처분신청의 이유를 설명했다. 
 
KB증권 토스증권 상대 WTS 금지 가처분 심문 열려, 표절 놓고 공방
▲ KB증권이 토스증권을 상대로 낸 WTS 가처분신청 1차 심문이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어 “HTS, MTS의 단점들을 한 번에 극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편의성, 직관성, 시인성을 높인 것이 KB증권 WTS"라며" KB증권은 국내에서 가장 먼저 개발했고 시장에서도 호평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바둑판 배치에서 가로열 배치로의 변경, 홈화면 3단구조, 화면을 접었다 피는 기능, 국내/해외 증시 변환 기능 등을 논리적, 유기적으로 결합한 구조는 KB증권이 처음인데 토스증권은 이것을 너무 유사하게 따라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스증권 측 변호인단(법무법인 태평양)은 “토스증권의 WTS UI(유저 인터페이스)는 토스증권 내부 독자적으로 이미 상당한 검토를 거쳐서 진행하던 작업이다”며 “그 당시 KB증권의 WTS는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베낄 수도, 그럴 이유도 없었다”며 반박했다.

이어 “토스증권의 MTS는 시장에서 매우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그보다 넓은 화면의 필요성을 느끼고 WTS를 개발해보자는 내용이 내부적으로 2020년 7월에 이미 검토되기 시작했다"며 "이후 2023년 1월 정기이사회에서 WTS 개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토스증권 변호인단은 “토스증권 MTS의 UI를 토스증권 WTS UI로 활용한 것은 맞지만 이는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형식이다”며 “순수하게 UI만 제작하는데도 19억 원이 들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KB증권이 말하는 독창적 UI는 흔히 사용되는 형태에 지나지 않으며 임시가처분 신청은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나 고도한 소명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기도 전에 이미 언론에서 공표됐는데 이게 진짜 가처분 신청을 얻기 위함인지 아니면 KB증권의 WTS를 홍보하기 위함인지 의심이 든다”고 끝맺었다.

재판부는 “KB증권이 개발 성과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특정해달라”며 “전체적으로 가처분 신청에서 요구하는 바를 특정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KB증권 측은 해당 내용을 9월13일까지 제출하겠다고 답변했으며 토스증권 측은 10월8일까지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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