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에게 유리했던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 소송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은 20일(현지시각) 삼성전자와 네오노드의 특허 소송 1심 판결 결과가 부당하게 네오노드의 특허권을 무효화했다고 판결했다.
▲ 삼성전자에게 유리했던 네오노드와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소송 결과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연합뉴스> |
앨런 올브라이트 텍사스 서부지방법원 판사는 네오노드의 특허가 특정 기업이 소유할 수 없는 불특정 권리라는 판결을 내린 1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어 앨런 판사는 삼성전자의 해당 특허에 관한 주장을 기각하며 파기 환송했다.
1심 법원은 삼성전자가 네오노드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하지 않았으며, 특허권이 불특정 권리라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이를 항소심이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네오노드의 특허(미국 특허번호 8095879)는 ‘밀어서 잠금해제’로 유명한 손가락 모션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네오노드는 지난 2020년 6월 삼성전자와 애플을 상대로 자사의 특허 ‘8095879(879)’와 ‘8812993(993)’를 침해했다며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