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삼성전자에 유리했던 '밀어서 잠금해제' 미국 특허소송, 항소심서 뒤집혀

김호현 기자 hsmyk@businesspost.co.kr 2024-08-21 09:29: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에게 유리했던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 소송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은 20일(현지시각) 삼성전자와 네오노드의 특허 소송 1심 판결 결과가 부당하게 네오노드의 특허권을 무효화했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에 유리했던 '밀어서 잠금해제' 미국 특허소송, 항소심서 뒤집혀
▲ 삼성전자에게 유리했던 네오노드와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소송 결과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연합뉴스>

앨런 올브라이트 텍사스 서부지방법원 판사는 네오노드의 특허가 특정 기업이 소유할 수 없는 불특정 권리라는 판결을 내린 1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어 앨런 판사는 삼성전자의 해당 특허에 관한 주장을 기각하며 파기 환송했다.

1심 법원은 삼성전자가 네오노드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하지 않았으며, 특허권이 불특정 권리라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이를 항소심이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네오노드의 특허(미국 특허번호 8095879)는 ‘밀어서 잠금해제’로 유명한 손가락 모션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네오노드는 지난 2020년 6월 삼성전자와 애플을 상대로 자사의 특허 ‘8095879(879)’와 ‘8812993(993)’를 침해했다며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호현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되면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해외 건설수주 고전에도 삼성EA GS건설 호조, 현대건설 대우건설 아쉬워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교보생명 승계 시계 바삐 돌아가, 신창재 두 아들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국회 이제는 경제위기 대응, '반도체 지원' '전력망 확충' 'AI 육성' 입법 재개
GM 로보택시 중단에 구글·테슬라 '양강체제'로, '트럼프 2기'서 선점 경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