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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안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성사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4-08-20 17: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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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안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성사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0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안에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전세사기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를 거친 만큼 21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친 뒤 28일 열릴 국회 본회의까지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토지주택공사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낙찰 받은 뒤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익을 돌려주며 기본 10년의 공공임대를 제공한다.

피해자는 10년을 거주한 뒤에도 계속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를 원하면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낸 뒤 10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경매 차익이 남지 않거나 피해자가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를 원하지 않는다면 토지주택공사가 전세임대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인정 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도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됐다.

피해지원위원회가 자체적으로 2억 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보증금 7억 원까지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을 보완하고 추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사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토위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법안심사소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고통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어렵게 만든 수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돼 다행”이라며 “야당이 제기한 사각지대 해소와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요구서 등을 계속해서 반영하고 보완해 합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매 차익을 활용한 전세사기 구제 방식의 정부·여당안에 형평성, 현실성 측면에서 의문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법안 처리가 1년 넘게 지연된 상황에서 민주당안을 고수하는 것이 자칫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으로 피해자 구제를 지연할 수 있다고 판단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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