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4-08-19 10: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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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판매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박성훈 의원실>
[비즈니스포스트] 중고거래의 대표적 플랫폼인 당근마켓 이용자 가운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들의 평균 매출 신고액이 5천만 원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고거래 판매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에 따르면 2024년 당근마켓 이용자 가운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이용자는 525명의 매출액 합계는 228억2900 만 원이었다.
▲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박성훈 페이스북>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525명 가운데 실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이용자는 379명이었고 매출액 합계는 177억1400만 원이었다. 1인당 평균 4673만 원의 매출을 기록한 셈이다.
특히 매출액 상위 10명이 22억5400만 원을 신고해 평균 2억2500만 원 수준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 과세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5월 당근마켓을 비롯해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아 거래 규모가 큰 525 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국세청이 중고거래 거래 내역을 토대로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의원은 국세청을 향해 중고거래를 악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대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일상 생활에서 중고거래가 활성화된 만큼 수익에 따른 합리적 과세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중고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해 반복적인 판매 행위를 통한 꼼수 탈세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과세 기준 마련 등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