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채권금융회사가 개인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할 때는 앞으로 일주일에 7번만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0월17일부터 시행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부기준 모범사례(표준안)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 금융당국이 10월17일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앞두고 금융회사들이 내부기준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공개했다. |
표준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채권양도 △채권추심 △채권추심 위탁 △채무조정 △이용자보호 등 5가지 업무에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채권추심 내부기준에 따르면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은 제한하며 추심횟수는 7일에 7회로 제한한다. 또 자연재해나 사고가 발생하면 그 기간만큼 추심을 유예한다.
채무자의 정상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소재 파악, 재산조사, 채무변제 촉구 등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광고·홍보물에는 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를 명시해야 하며 추심 과정에서 개인금융채무자의 신용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신용정보보호도 강화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일인 10월17일 전에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 소통하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