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채권추심 1주일에 최대 7번으로 제한, 채무자 소재파악·재산조사도 최소화

김민정 기자 heydayk@businesspost.co.kr 2024-08-15 16:57: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채권금융회사가 개인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할 때는 앞으로 일주일에 7번만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0월17일부터 시행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부기준 모범사례(표준안)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채권추심 1주일에 최대 7번으로 제한, 채무자 소재파악·재산조사도 최소화
▲ 금융당국이 10월17일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앞두고 금융회사들이 내부기준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공개했다. 

표준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채권양도 △채권추심 △채권추심 위탁 △채무조정 △이용자보호 등 5가지 업무에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채권추심 내부기준에 따르면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은 제한하며 추심횟수는 7일에 7회로 제한한다. 또 자연재해나 사고가 발생하면 그 기간만큼 추심을 유예한다.

채무자의 정상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소재 파악, 재산조사, 채무변제 촉구 등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광고·홍보물에는 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를 명시해야 하며 추심 과정에서 개인금융채무자의 신용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신용정보보호도 강화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일인 10월17일 전에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 소통하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최신기사

교보증권 "코스메카코리아 목표주가 상향, 고객사·제품 다변화로 매출 성장세 지속"
삼성증권 "CJCGV 목표주가 상향, 특별관 사업 확대로 수익성 큰 폭 개선"
오리온 해외법인 성장세 견조 증권가 전망, "원가 부담에도 실적 개선 지속"
[배종찬 빅데이터 분석] 삼성전자·SK하이닉스, AI 거품인가 아닌가
8월 초순 수출 213억 달러로 45.3% 늘어, 반도체 155% 급증
'전면 유리 아이폰' 출시 취소에 애플 투자의견 하향, 메모리 가격 상승 방어도 어려워
키움증권 "삼성전자·SK하이닉스 목표주가 하향, 내년 범용D램 가격 30%대 하락 예상"
"중국 반도체가 SK하이닉스와 TSMC 추격 어렵다" 평가 나와, HBM이 차별화 요소
대신증권 "코스피 9700선까지 회복 가능, 반도체 마지막 조정 국면에 코스닥 상승 기대"
비트코인 9035만 원대 하락, 미국과 이란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에 투자심리 위축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