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외신 "미국 하원, 중국 제재 위한 '생물보안법' 9월 말 상정할 듯"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4-08-14 17:04: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하원이 생물보안법 입법 절차를 9월 말에 밟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미국 정치전문매체인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9월 말 예정된 미국 하원 전체회의에 생물보안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관측됐다.
 
외신 "미국 하원, 중국 제재 위한 '생물보안법' 9월 말 상정할 듯"
▲ 14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중국 바이오산업 제재하기 위한 생물보안법이 9월 말 미국 하원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사진은 우시바이오로직스 중국 우시공장.

폴리티코는 “생물보안법은 9월 중국과 관련한 법안들을 다루는 이른바 ‘차이나 위크’에 맞춰 이뤄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겨냥한 법안에 대해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생물보안법은 바이오산업에서 중국 등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에 소속된 기업을 제재하기 위한 취지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생물보안법을 포함한 중국 관련 법안들은 여러 법안을 크게 하나로 묶는 형식이 아닌 개별적 법안으로 각각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됐다.

생물보안법의 입법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우시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해 중국 바이오기업들의 실적 악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 하원 상임위를 통과한 생물보안법안은 규제대상 바이오기업을 3개 그룹으로 구분했다.

A그룹에는 BGI, MGI, 컴플리트제노믹스, 우시앱택,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5개 회사 이름이 명시됐다.

B그룹은 외국 적대국 정부의 통제에 있거나 우려 바이오기업 명단에 포함된 기업의 장비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미국 국가 안보에 위험을 끼치는 기업으로 정의됐다.

C그룹은 외국 적대국 정부의 통제에 있는 A그룹, B그룹과 관련된 자회사, 모회사, 관계사 또는 승계기업 등으로 이뤄졌다.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민주당 박찬대 "탄핵안 부결되면 즉각 임시국회 열어 재추진"
이재명, 윤석열 대국민담회 뒤 "사퇴나 탄핵 외 길 없다, 국민 배신감 키워"
국회, 오후 5시 '김건희특검법' 먼저 재표결 뒤 탄핵소추안 처리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정상적 직무수행 불가능, 조기 퇴진 불가피"
윤석열 "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의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직 보존하는 어떠한 담화 내용도 인정할 수 없어"
메리츠화재, M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내정된 듯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주식 120억어치 매도, 지분율 0.57%포인트 줄어
국방부, '계엄군 지휘관' 방첩사·특전사·수방사 사령관 직무정지 조치
삼성자산운용 ETF사업부문장에 박명제, 블랙록자산운용 한국법인 대표 역임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