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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미국 하원, 중국 제재 위한 '생물보안법' 9월 말 상정할 듯"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4-08-14 17: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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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미국 하원이 생물보안법 입법 절차를 9월 말에 밟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미국 정치전문매체인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9월 말 예정된 미국 하원 전체회의에 생물보안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관측됐다.
 
외신 "미국 하원, 중국 제재 위한 '생물보안법' 9월 말 상정할 듯"
▲ 14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중국 바이오산업 제재하기 위한 생물보안법이 9월 말 미국 하원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사진은 우시바이오로직스 중국 우시공장.

폴리티코는 “생물보안법은 9월 중국과 관련한 법안들을 다루는 이른바 ‘차이나 위크’에 맞춰 이뤄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겨냥한 법안에 대해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생물보안법은 바이오산업에서 중국 등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에 소속된 기업을 제재하기 위한 취지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생물보안법을 포함한 중국 관련 법안들은 여러 법안을 크게 하나로 묶는 형식이 아닌 개별적 법안으로 각각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됐다.

생물보안법의 입법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우시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해 중국 바이오기업들의 실적 악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 하원 상임위를 통과한 생물보안법안은 규제대상 바이오기업을 3개 그룹으로 구분했다.

A그룹에는 BGI, MGI, 컴플리트제노믹스, 우시앱택,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5개 회사 이름이 명시됐다.

B그룹은 외국 적대국 정부의 통제에 있거나 우려 바이오기업 명단에 포함된 기업의 장비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미국 국가 안보에 위험을 끼치는 기업으로 정의됐다.

C그룹은 외국 적대국 정부의 통제에 있는 A그룹, B그룹과 관련된 자회사, 모회사, 관계사 또는 승계기업 등으로 이뤄졌다.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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