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안을 금융당국에 뒤늦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우리은행은 13일 “해당 사안을 금융감독원에 바로 보고하지 않은 것은 ‘심사 소홀 등으로 취급여신이 부실화한 경우 금융사고로 보지 않는다’는 금융기관 검사 세칙에 따른 것이다”며 “심사 소홀 이외에 뚜렷한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 우리은행이 전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안을 금융당국에 뒤늦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
금융감독원은 11일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616억 원(42건)의 대출을 취급했고 이 가운데 350억 원 가량이 부당대출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우리은행이 부당대출 사실을 3월 확인했지만 금감원 현장검사는 6~7월에야 이뤄져 '보고가 4달 가량 늦었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우리은행은 다만 자체검사로 부당대출을 확인한 초기에는 이번 사건의 핵심인 임 모 전 본부장이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 심사가 소홀했다는 점만 확인돼 금융당국에 따로 보고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부당대출이 확인된 뒤에는 철저한 조치도 취했다고 해명했다.
우리은행은 “현 우리금융 회장과 우리은행장은 3월 1차 검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강력 조치를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2차 심화 검사를 진행했고 4월에는 임 전 본부장을 면직처리하고 성과급을 회수하는 한편 관련 직원 7명 징계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후 금감원의 민원 확인 요청에 따라 파악 내용 일체를 전달했다”며 “금감원은 6~7월 현장검사를 실시했고 8월 임 전 본부장을 사문서 위조 및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에 내준 대출이 1천억 원을 넘긴다는 일부 보도는 자체적으로 파악한 내용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우리은행은 “일부 언론이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된 규모는 일부에 불과하며 실제 대출이 집행돼 상부에 보고된 것만 1천억 원 정도라고 보도했다”며 “이는 우리은행이 검사를 통해 자체적으로 파악한 것과 다르다”고 말했다.
손 전 회장은 한편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친인척 대출을 지시한 적이 없고 금감원 발표가 과장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