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에게 혼외자 양육비 명목으로 143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는 혼외자 친모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공갈) 등 혐의로 서 회장의 혼외자 친모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사진) 혼외자 친모 A씨가 양육비 명목으로 서 회장에게 143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
지난해 5월 한 방송 보도를 통해 서 회장에게 혼외자 2명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서 회장의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A씨는 지금까지 서 회장에게 양육비 명목으로 모두 288억 원을 받아갔다.
서 회장 측은 이 가운데 143억 원은 명백한 갈취 증거가 있다며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서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불법적으로 해외에 송금하거나 셀트리온 건물 인근에 서 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 회장의 두 혼외자는 2021년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서 회장을 상대로 친생자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조정이 성립되면서 서 회장의 법적인 딸로 호적에 올랐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