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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구속기소, SM엔터 시세조종 관여 혐의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4-08-08 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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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카카오 창업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604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범수</a> 구속기소, SM엔터 시세조종 관여 혐의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7월22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는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이 띄우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해 공개매수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검찰 측은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 공모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7월23일 서울남부지법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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