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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7870만 원대 하락, SEC와 소송 마무리에 리플 가격 급등세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4-08-08 08: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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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연[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7870만 원대에서 하락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의 4년에 걸친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리플 가격이 오르고 있다.
 
비트코인 7870만 원대 하락, SEC와 소송 마무리에 리플 가격 급등세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의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리플 가격이 8일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8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오전 8시22분 비트코인은 1BTC(비트코인 단위)당 24시간 전보다 1.80% 내린 7873만3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빗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대부분 떨어지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4.82% 내린 335만7천 원에, 비앤비는 1BNB(비앤비 단위)당 2.66% 하락한 67만6천 원에 각각 사고팔리고 있다.

테더(-0.49%), 유에스디코인(-0.35%), 도지코인(-0.72%), 에이다(-1.69%)는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솔라나는 1SOL(솔라나 단위)당 0.73% 상승한 20만8100원, 리플은 1XRP(리플 단위)당 19.75% 급등한 867원에 각각 사고팔리고 있다.

트론(0.57%)도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외에도 바이오패스포트(13.76%), 그래비티(11.24%), 비트토렌트(10.00%)도 24시간 전보다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날 가상화폐전문매체 코인게이프는 SEC가 2020년 가상화폐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연방증권법 위반 소송이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아나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랩스가 기관을 상대로 리플을 판매한 1278건에 대해 연방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억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SEC가 연방증권법 위반을 이유로 제시한 10억 달러의 벌금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토레스 판사는 리플랩스가 거래소를 통해 개인에게 리플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연방증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최고경영자는 판결 직후 X에 올린 글에서 “법원은 SEC가 지나치다고 판단해 그들이 요구한 금액의 약 94%를 삭감했다”며 “이는 리플과 업계 그리고 법치의 승리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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