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대법원, 자살보험금 소송에서 삼성생명 한화생명 손들어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6-10-27 17:29: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27일 한화생명이 A씨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한화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자살보험금 소송에서 삼성생명 한화생명 손들어  
▲ (왼쪽부터)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
대법원은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됐다”며 “이와 관련한 쟁점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혼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보험사가 의도적으로 재해사망보험금지급을 회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1998년 2월 한화생명의 재해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2011년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화생명은 책임준비금만 지급했고 유족들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날 삼성생명이 B씨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도 삼성생명이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B씨는 2006년 6월 삼성생명의 재해사망보험에 가입한 뒤 2009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이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자 삼성생명은 소송을 냈다.

대법원이 자살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해야 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건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셈이다.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자살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특례를 적용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이 제정된 뒤 3년 동안 자살보험금의 청구권을 회복시켜주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별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금융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새누리당 당론법안 추진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곳은 삼성생명(1585억 원)을 비롯해 교보생명(1134억 원), 알리안츠생명(122억 원), 한화생명(83억 원), KDB생명(74억 원), 현대라이프생명(65억 원) 등 6곳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중국 AI 반도체 '화이트리스트' 정책 도입하나, 엔비디아 견제에 더 힘 실려
서울 숭인동 천호동 등촌동에 모아타운·주택 공급 안건 통과, 총 1093세대
삼성전자 3분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81%, 애플 18%
개인정보보호위 과징금 상한 매출 10%로 상향 추진, 징벌적 제재 강화
'노벨 기후상' 창설 움직임에 힘 실린다, 100만 유로 시작으로 기금 조성 캠페인 시작
우버 로보택시 일본과 홍콩에 출시 검토, "내년까지 10개 국가에서 상용화"
11월 수입물가지수 2.6% 올라, 고환율에 1년7개월 만에 가장 크게 뛰어
비트코인 시세 상승에 미국 금리인하 효과 제한적, "최장 3개월 걸릴 수도"
이재명 "중대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매출 최고년도의 3%로 개정하라"
쿠팡 최근 2년간 정부·국회 등 공직자 25명 영입, 민주당 최민희 "대관 조직에 흡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